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봉사활동을 하고 사회에 도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도 지난해 10월 박씨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박씨는 가발과 뿔테안경을 착용하고 흰 마스크로 본인의 얼굴을 가렸다. 박씨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9월 11일로 잡혔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