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15일 광복절 이륜차 폭주행위 집중단속

입력 2024-08-12 14:21

대전경찰청이 15일 광복절을 맞아 이륜차 등의 폭주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지역 곳곳에 싸이카·암행순찰차 등을 배치하는 한편 합동 모니터링단을 통해 예상 집결장소 및 활동 시간대를 사전 파악할 예정이다. 해당 장소에는 경찰관을 배치해 증거수집 및 현장검거에 주력하고 도주 시에는 반드시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폭주(공동위험)행위는 2명 이상이 자동차 등을 앞뒤나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경찰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오토바이를 이용한 폭주족을 전원 검거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폭주행위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며 “시민여러분들께서는 폭주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