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초·중·고 30m이내까지 금연구역 확대

입력 2024-08-12 13:13

대전시가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까지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추진된다. 기존에는 각 시설별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까지가 금연구역이었다.

17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기존에 조례로 지정한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의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홍보하는 한편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내표지,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금연구역 지정 위반 및 흡연행위 등에 대해 금연 합동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문의 및 지도·단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구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손철웅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다양한 금연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대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