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영상’ 진짜였다…20대 여성 유튜버 입건

입력 2024-08-12 12:01 수정 2024-08-12 12:10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했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버를 입건했다. 유튜버가 낙태 수술을 받은 수도권의 한 병원장도 함께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에 사는 20대 여성 유튜버 A씨와, 이 여성에 대한 낙태수술을 진행한 수도권의 한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유튜버는 이미 두 차례 조사를 받았고 “영상 내용이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을 통해 해당 병원을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유튜브 본사 측에 사용자 정보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유튜브 측은 이를 거절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이번달 초까지 해당 유튜버 자택과 수도권의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데 유튜브 동영상이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태아도 현재 생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유튜버 A씨는 지난 6월 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경찰에 A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수사를 해 달라고 의뢰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낙태는 임신 24주 이내만 가능하다. 복지부는 임신 24주를 넘긴 임신부의 낙태에 대해선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A씨를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향후 A씨의 낙태 수술 당시 태아 상태 등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낙태죄가 이미 사라진 상황에서 A씨와 병원 측에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태아가 뱃속에서 나올 때 사망했는지 여부부터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기록부 상으로는 A씨가 ‘사산’한 것으로 표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병원 내 CCTV는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향후 의료 기록이나 병원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수술 당시 태아의 상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