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27%… ‘면허 취소치 3배’

입력 2024-08-12 11:26 수정 2024-08-12 15:29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 오른쪽 사진은 슈가가 지난 6일 밤 11시쯤 전동 스쿠터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 도로 위를 달리는 모습. 슈가 인스타그램, JTBC 보도화면 캡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보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의 3배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연예계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뒤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음주 검사를 받았다. 당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27%다. 면허 취소 기준은 0.08%다.

보이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이 2016년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은 때 추정된 0.157%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그 외에 2000년 음주 적발된 HOT 강타(0.102%)를 비롯해 신화 신혜성(2007년 0.097%), 젝스키스 이재진(2011년 0.087%), 젝스키스 은지원(2004년 0.072%), 동방신기 김재중(2006년 0.071%), 신화 전진(2009년 0.065%) 등의 아이돌 음주 운전 적발 사례가 있다.

경찰은 슈가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출석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등으로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안에 주소지를 담당하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025년 6월 소집 해제된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