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고 다니지 마”…이웃 훈계에 흉기 휘두른 60대 영장

입력 2024-08-12 10:51

상의를 벗고 다니지 말라는 말에 격분해 7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25분쯤 여수시 문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에 살던 70대 B씨를 흉기로 찌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B씨에게서 상의를 벗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말에 격분해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