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공공건축물 담당자 실명제 도입

입력 2024-08-12 10:38
준공표지판 예시. 강동구 제공

서울 강동구는 공공건축물의 건축 이력과 단계별 담당자를 공개하는 ‘공공건축물 담당자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담당자 실명제는 사업의 각 단계별로 사업에 참여한 모든 담당(책임)자의 이력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는 제도다. 강동구는 공공건축 사업의 투명성과 담당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준공표지판 내에 정보 무늬(QR코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건축물의 준공표지판에는 공사명, 공사기간, 건립비용, 발주기관,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내진등급, 내진능력이 의무적으로 기재된다. 공정별로 담당자의 실명을 기재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의무 기재사항이 아닌 만큼 건축물에 따라 담당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강동구의 공공건축물에는 기존 의무 기재 사항은 물론, 사업의 취지, 담당(책임)자 이력, 건축물 해설(설계의도·대지 및 건축물 특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가 준공표지판에 추가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강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으로 연결돼 건축물의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다.

구는 또 공공건축물 관리카드를 작성해 공공건축물의 기획 단계부터 설계·착공·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이력을 관리할 방침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