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기차 충전율 90% 이하 제한 추진

입력 2024-08-11 11:21

충남도가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충전시설 지상화를 권고할 계획이다.

도는 최근 인천 지하주차장과 금산 공영주차타워 등에서 잇따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을 통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 규칙이다.

도는 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주차타워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2862기를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대피시설·전기실 등 위험 요소 이격거리 등 안전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충전시설과 주변 안전 장비, 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 인식 개선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