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청라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피해 차량 약 600대가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일단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감정 결과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차량이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등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입어 자차보험을 신청한 차량은 600대에 달한다. 전소된 차량뿐만 아니라 그을렸거나 분진 피해, 탄 냄새가 배는 피해 등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벤츠 차량 또한 자차보험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보유·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소방 당국은 최초 피해차량이 약 140대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피해접수처를 운영한 결과 피해차량은 전소(42대), 부분소(45대), 그을음 피해(793) 등을 포함해 880대까지 증가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 차주 또한 자차 처리를 신청한 만큼 감정 후 차체가 폐기되고 자동차등록증이 회수되면 전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보험사들은 피해 차주의 자차 처리 신청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한 후 차량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차주, 아파트 관리사무도 등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면 구상권 청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