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제자에 입맞춤 등 강제추행… 국악인 징역형

입력 2024-08-10 07:37 수정 2024-08-10 22:52
국민일보 DB

한 유명 국악인이 11세 초등학생 여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SBS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국악인 A씨에게 지난 7일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국악 입시 학원도 운영하면서 지난 2020년 8월 이 학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세 제자 B양에게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예술중학교 입시를 위해 참고 견뎠던 B양 어머니는 뒤늦게 딸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자 입시 한 달을 앞두고 A씨를 고소했다. 고소 직전 A씨는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아 자주 만난 가족에게 실수했다”는 취지로 B양 아버지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아동의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야 할 입시 강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