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사면 페이백 드려요”… 4400만원치 가로챈 혐의 구속

입력 2024-08-10 06:59 수정 2024-08-10 09:10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휴대전화 단말깃값을 돌려주겠다며 ‘페이백 돌려막기’로 고객 30여명으로부터 단말기 대금 4400여만원을 편취한 판매점주가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4)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5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30여만∼19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원주시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A씨는 2020년 2월 2023년 1월까지 30여명 이상의 고객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현금으로 완납하면 일부 금액을 페이백 방식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총 4451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객들을 상대로 무리한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해 고객들에게 반환할 금액이 누적됐음에도 돌려막기를 계속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피해자들에게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받은 A씨는 이를 다른 고객의 단말기 대금 반환금으로 사용하거나 휴대전화 단말기 도매업체 정산금 등으로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A씨에게 속아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한 일부 고객들은 할부금 등이 완납 처리되지 않는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30명 이상의 고객을 상대로 단말기 대금으로 4400만원을 편취한 피고인의 범행은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고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을 진행한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