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부패행위 척결 등 ‘청렴도시’ 도약

입력 2024-08-10 09:30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공직자 청렴라이브 행사에서 샌드아트를 통해 '청렴도시 의정부'를 강조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가 청렴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공직부패신고센터를 개편하고 갑질제보 핫라인을 마련하는 등 부패행위 척결에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의 청렴도는 외부 민원인이 시를 평가하는 외부 청렴체감도는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평가를 받지만, 내부직원이 조직문화를 평가하는 내부 청렴체감도는 다른 기관에 비해 떨어진다.

외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는 높지만, 내부 청렴체감도만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은 최근 10년간 지속되고 있다. 부패행위에 대한 제보나 신고는 없지만, 실제 부패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직원의 비율은 다른 기관에 비해 훨씬 높은 실정이다.

민선 8기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 같은 내부 조직원들의 부정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잔존하는 부패행위를 척결해 올해 의정부시를 청렴 1등급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다.

공직부패신고센터 개편
의정부시 공직부패신고센터 안내문. 의정부시 제공

김 시장은 실제 부패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직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공직자부조리 익명신고센터를 ‘공직부패신고센터’로 새롭게 개편했다.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정보 무늬(QR코드) 신고 안내문’을 제작, 전 부서에 배포해 사무실에 부착하도록 했다.

신고 안내문에는 신고대상 부패행위 5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원인·직원 누구든 부패행위를 목격하면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스캔·신고할 수 있게 해 극소수 부패행위자가 일말의 부패의지도 갖지 못하도록 근무환경을 구축했다.

신고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실명신고와 익명신고를 구분하고, 실효성 있는 신고가 가능하도록 육하원칙에 따른 세부항목 작성과 근거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

실명신고자가 조사종료 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체계도 구축했으며, 익명신고 내용은 공직감찰에 활용할 뿐 별도 결과통보는 하지 않는다.

갑질제보 핫라인 마련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제1차 반부패 청렴 특별추진단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청렴을 강조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시는 지난해 5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같은 해 8월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체계적인 사건 처리 설명서(매뉴얼)를 만들어 전 부서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이 있다고 직장 내 모든 행위를 규율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갑질로 여겨질만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상사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 과 차원에서 약속한 행동이 막내 직원 입장에서는 괴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정식 신고에 이르지 못하는 직원도 있고,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특정인의 행태에 대해 감사부서에 알리고 싶은 직원도 있다.

시는 이 같은 직원을 위해 기존 직통회선(핫라인)을 갑질제보 직통회선(핫라인)으로 개편했다. 갑질제보 직통회선(핫라인)은 입력된 내용이 시장과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장의 휴대 전화 알림(메시지)으로 직접 전달되는 방식이다.

익명신고의 특성상 신고인을 특정하거나 피신고인의 행위를 단정할 수 없으나, 신고가 반복되는 직원을 파악하고 혐의포착 시 정식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갑질제보 직통회선(핫라인)에 제보하는 직원이 많아지고 사례가 누적될수록 갑질행태 직원들이 스스로 압박을 느끼고 경각심을 높여 자정작용을 갖도록 하는 효과를 노렸다. 제보에 언급된 특정인의 행태, 부서의 특성, 인사 고충사항 등은 향후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통보 조치할 예정이다.

투명한 인사 시스템 마련
청렴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김동근 의정부시장. 의정부시 제공

김 시장은 전 분야를 통틀어 직원들의 불만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분야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 7월 취임 직후 전보제도 개선을 지시해 직위공모제 형태로 시작한 ‘희망부서 신청제’는 직원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희망부서 신청제는 필수보직기간(2년) 경과자를 대상으로 희망부서·비선호부서·잔류의사를 묻고 부서장과 직원 간 양방향 의견 연계(매칭)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인사에 반영하는 체계(시스템)다.

이에 더해 들쭉날쭉 일정하지 않았던 정기인사 시기를 1월, 7월로 정례화하고 정기인사 30일 전에 부서별 전보 예정인원 및 일정·인사 기준 등을 승진심사 3일 전에는 승진요인 및 인원, 직렬 배정 등을 직원들에게 미리 알린다.

또 직렬·직급별 승진 소요연수 현황을 공개해 직렬 간 형평성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등 승진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제3자를 통한 모든 인사요청(승진·전보·보직 등)을 적발해 벌칙(페널티)을 부과하고 있으며, 시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처분자에 대해 근무성적 최저평점 부여 및 승진심사 배제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패요인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 하반기 김 시장은 감사부서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부패척결과 청렴도 향상의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전면에 나서 여러 가지 교육과 시책을 통해 청렴을 주도적으로 지휘해온 청렴윤리팀과 음지에서 비위직원의 감찰과 징계를 통해 청렴정책의 변주에 조력해온 조사팀을 청렴조사팀으로 새롭게 출범시켜 내부청렴도 향상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김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의정부시 공직자들이 청렴역량을 강화하고 청렴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해 ‘공정과 청렴으로부터 시작되는 청렴도시, 의정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