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효력정지 결정

입력 2024-08-09 17:16
국민DB

울산지법이 9일 무효표 논란으로 혼란을 빚은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정훈)는 안수일 울산시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성룡 시의원을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효력을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시의회의 이번 의장 선거 효력을 인정하면 신청인(안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울산시의회는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을 두고 안 의원과 시의회 사이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등 혼란한 상황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