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 없는 인물을 게임 홍보 영상에서 집게 손을 그린 작가로 착각해 이른바 ‘신상털이’를 한 혐의를 받는 30여명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 필요성을 인정했다. 경찰은 석연찮은 이유로 이들을 무혐의로 판단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윤희)는 이날 A씨 등 35명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A씨 등은 여성 애니메이터인 B씨의 신상정보를 무분별하게 공유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온라인상에선 넥슨의 게임 홍보 영상에 등장하는 집게 손을 B씨가 그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해당 장면은 B씨가 아닌 40대 남성이 그린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집게 손을 그린 작가로 지목돼 무분별한 신상정보 공개와 성적 모욕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A씨 등을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극렬한 페미니스트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A씨 등을 불송치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여성민우회 등은 “여성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지난 7일 “미흡한 결정이었음을 인정한다”며 재수사 의사를 밝혔다.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A씨 등이 모욕적이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글을 게시한 점을 고려할 때 계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혐의 유무를 명확히 하도록 요청했다”며 “향후 검찰은 경찰과 영장청구, 법리검토 등에 적극 협력해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