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충전 제한’ 전기차만 지하주차장 사용토록 권고

입력 2024-08-09 15:39
8일 오전 인천 서구 한 공업사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벤츠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배터리 충전을 90% 이하로 제한한 전기자동차만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과도한 충전은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시는 다음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90% 이하로 배터리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주거 생활의 질서 유지와 입주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규칙이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있다. 준칙이 개정·배포되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해당 준칙을 참고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다만 공동주택에서 준칙 내용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시가 강제하거나 제재할 근거는 없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과충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전기차 화재 특성상 정확한 원인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이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현 시점에서 충전 제한이 전기차 화재 예방에 유의미한 방법이라 보고, 전기차 90% 충전 제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이전에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90% 충전 제한 차량만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다음달부터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급속충전기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이같은 방침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불시 기동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화재 안전 조사 등 소방 시설 긴급 점검과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서울시내 공동주택 약 400곳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 관리 상태와 개선 사항 등을 다음달 말까지 긴급 점검할 계획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