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대 횡령 혐의’ 경남은행 전 간부, 1심 징역 35년

입력 2024-08-09 15:29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59억여원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증권회사 전 직원 황모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약 14년에 이르는 장기간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수법과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며 “"전체 금융기관 및 종사자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고, 무너진 금융시스템 신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남은행에서 투자금융본부장으로 근무한 이씨는 황씨와 함께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여차례에 걸쳐 위조해 회사 자금 228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회사 자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이씨의 횡령액은 모두 3089억원으로 221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오스템임플란트 사건보다 더 큰 액수다.

이씨는 횡령한 금액을 대출금 상환, 골드바 및 명품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가족과 지인 등은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