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공공장소에서 수년간 다수의 여성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지역 중학교 교사 40대 A씨를 파면했다고 9일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적용해 최고수위 중징계인 파면 조치를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대구시내 한 서점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일면식 없는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런 수법으로 2019년 4월부터 약 4년 가까이 125차례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로부터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5월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남=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