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거짓말 못 참아…제가 그 여직원입니다” SNS 글

입력 2024-08-09 14:32 수정 2024-08-09 14:43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사내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자신이 사건의 당사자인 ‘여직원 B씨’라고 주장하는 이가 민 대표 주장을 반박했다.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지난 8일 자신의 계정에 “7월 31일 민희진 대표가 올린 해명문에서 B 여직원으로 언급된, 민 대표가 ‘정신병’ 등 여러 쌍욕으로 칭한 그 B”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어 “민 대표가 자신의 억울함을 밝힌다는 명분으로 퇴사한 회사 직원의 카톡을 한마디 양해도, 동의도 없이 공개한 것에 더하여 본인은 대표자로서 중립을 지켰으며 본인이 한 욕설의 대상이 제가 아니며 카톡도 짜깁기라는 등의 수많은 거짓말을 재차 늘어놓는 것까지 참고 넘길 수 없어서 이 글을 남긴다”고 덧붙였다.

B씨는 “3월 2일 퇴사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린 뒤 3월 6일 회사에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했으며, 3월 16일 신고 처분 결과를 공유받고 3월 21에 퇴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도어) 임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부당한 지시와 성희롱적 발언에 대해 충분한 근거 자료와 함께 신고했다”고 말했다.

B씨에 따르면 A 임원은 주말과 명절 연휴, 퇴근 후에도 급하지 않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했으며, ‘남자 둘이 밥 먹는 것보다 어린 여자분이 있는 게 분위기도 좋고 낫다’는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 B씨는 A 임원이 오후 8시30분쯤 퇴근하려는 자신을 붙잡고 “30분 뒤에 회의를 하겠다”며 추가로 업무를 지시한 적도 있다고 했다.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는 B씨의 신고에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한 뒤 ‘징계를 할 정도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르렀다고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 다만 A 임원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은 확실하니 ‘엄중한 경고 조치’를 하라고 민 대표에게 권고했다고 B씨는 전했다.

B씨는 “그런데 민 대표는 경고 조치를 하는 것마저 거부했고 신고 당일부터 조사가 끝난 뒤까지 적극적으로 A 임원의 혐의 없음을 주장했다”며 “대표로서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신고를 무마하려 나를 ‘일도 못 하면서 징징거리고 민폐만 끼치다 잘리기 전에 나간 사람’으로 몰아갔다”고 말했다.

또 “민 대표의 거짓 해명에 이용되면서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며 “민 대표는 온 대중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한때 같이 일한 사람에게 잘못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되려 이를 이용하고 미안하다는 사과 한 줄 없었다는 것은 너무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 대표는 제가 일을 못 해 보복성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게 프레임을 짜고자 온갖 증거를 모으려 애썼고 나를 온갖 욕과 폭언으로 짓밟고 모욕했다”며 “A 임원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해 무고죄로 고소하라고 부추기고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내 신고가 무효화 되도록 백방으로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나는 주어진 일을 하는 한명의 어도어 구성원일 뿐이었다”며 “민 대표와 A 임원의 진심 어린 사과를 기다리겠다. 이것조차 거짓이라고 주장한다면 진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매체는 지난달 민 대표가 사내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민 대표는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히려 A 임원을 질책하고 양측 의견을 청취했으며, 대표로서 합리적인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반박했다. 자신이 B씨, A 임원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