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늘부터 티메프 피해 업체 유동성 지원 접수

입력 2024-08-09 13:22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위메프, 티몬 정산지연 피해업체에 대한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접수 첫날인 9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보증기금 남대문 지점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접수가 9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오전 신용보증기금(신보) 남대문 지점을 방문해 집행현장을 점검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위메프, 티몬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입점 업체들은 경영 애로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우대조건으로 마련해준 것에 감사하다. 이제는 신속한 집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보와 기업은행의 ‘3000억원+a 협약 프로그램’은 신보 특례보증(보증비율 90%)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이 우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기업당 한도는 티메프 정산지연 금액으로 최대 30억원까지 용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전국 99개)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억원 이하 금액은 피해사실 확인(정산지연 금액)만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3억원 초과 금액은 기업당 한도사정을 통한 금액 제한으로 피해 금액 전체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30억원을 초과하는 정산지연 피해기업의 경우 협약 프로그램 외에도 일반 보증상품 등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