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접수가 9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오전 신용보증기금(신보) 남대문 지점을 방문해 집행현장을 점검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위메프, 티몬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입점 업체들은 경영 애로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우대조건으로 마련해준 것에 감사하다. 이제는 신속한 집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보와 기업은행의 ‘3000억원+a 협약 프로그램’은 신보 특례보증(보증비율 90%)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이 우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기업당 한도는 티메프 정산지연 금액으로 최대 30억원까지 용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전국 99개)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억원 이하 금액은 피해사실 확인(정산지연 금액)만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3억원 초과 금액은 기업당 한도사정을 통한 금액 제한으로 피해 금액 전체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30억원을 초과하는 정산지연 피해기업의 경우 협약 프로그램 외에도 일반 보증상품 등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