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다음 주 현직 검사들을 탄핵 청문회에 부르려는 것을 두고 검찰이 출석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9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들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하겠다는 것은 국회 조사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절차”라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오는 14일 김 차장검사의 탄핵 사유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 일정이 정해졌다. 또 이 총장, 김건희 여사, 장시호씨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대검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취지에 비춰봤을 때 증인 출석 요구가 부당하다고 했다. 국감국조법은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나 조사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는 이유에서다.
대검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불법 대북송금 사건, 대선 여론조작 사건 등 탄핵 사유로 언급된 사건들의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게 된다”며 “해당 검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다른 사건에 대한 직무수행도 현저히 저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검사 등 탄핵소추 대상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 역시 위법이라는 게 대검 설명이다. 국회법은 ‘증인’과 ‘소추대상자’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소추대상자를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소추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도 했다.
야당은 일부 증인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검은 이 역시 법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동행명령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위원회에서만 가능하므로 탄핵소추 사유를 조사하는 법사위에선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검사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