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유치원·학교 인근 등 금연구역 확대

입력 2024-08-09 10:50

경기 포천시는 오는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금연구역을 각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학교절대정화구역은 금연구역으로 현행 유지되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기준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됐다.

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등 152곳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고시하고 8월 17일부터 금연구역 흡연행위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주변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지난 5일 및 7일에 포천교육지원청과 함께 포천동과 소흘읍 일대에서 홍보 캠패인을 시행하기도 했다.

정연오 시 보건소장은 “금연구역이 확대된 만큼 유아 및 청소년이 간접흡연 피해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