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노회의 추천을 받았지만 자격 미달로 후보에서 탈락한 민찬기 예수인교회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오정호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김승정)는 민 목사가 제기한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등 효력 정지 임시 처분’에 대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7일 판시했다.
재판부는 “예장합동 선관위의 결정은 고유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총회 선거 절차에서 목사 부총회장 자격 유무에 관한 최종심사를 할 수 있다”며 “선관위의 결정이 총회 선거 규정을 개정했다거나 목사 부총회장 입후보 제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회 입후보 제한을 목사 부총회장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임원에까지 확대한 것이며 그 취지는 다수 교인에게 공평하게 입후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사 부총회장에 세 번째 도전하려 했던 민 목사의 출마는 어려워졌다, 예장합동 109회 총회에서는 김동관(수원 안디옥교회) 장봉생(서울 서대문교회) 목사 경선으로 치러진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