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전기차 화재서 “임의 조작에 스프링클러 미작동”

입력 2024-08-09 10:05 수정 2024-08-09 10:30
1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에서 아파트 관계자의 임의 조작을 통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5일 화재 발생 구역 인근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밸브를 확인한 결과에서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솔레노이드 밸브는 준비작동식 밸브 1차측(소화수)과 2차측(대기압) 사이에 설치된 클래퍼를 열어주는 기능을 한다.

조사에 참여한 소방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들은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지 않은 것에 더해 지하 2층 펌프실 소화수조의 소화용수가 90% 이상 채워져 있는 점, 소화 펌프 주변에 물이 튄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도 근거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가 의견을 냈다.

이후 인천소방본부가 수신기 제조사로부터 로그 기록을 복구해 확인한 결과에서는 화재가 일어난 지난 1일 오전 6시9분쯤 수신기로 화재신호가 전달됐지만 아파트 관계자가 스프링클러 작동의 핵심 역할을 하는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기록이 확인됐다.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르면 화재신호가 정상적으로 수신되더라도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는다.

또 오전 6시14분쯤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는 해제됐으나 이미 오전 6시12분쯤 화재 발생 발생 구역의 중계기 선로 고장 신호가 수신기로 전달됐다. 이를 통해 스프링클러는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천소방본부는 아파트 관계자 진술 등을 추가로 확보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한 위반 사항을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1581세대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로 불이 나 23명이 다치고 차량 140대가 피해를 봤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주원인은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조작한 것”이라며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면 중계기 선로 이상 신호로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