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 의무, 현실 맞지 않아”

입력 2024-08-09 08:30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 의무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교육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를 중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는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 공간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날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이 파주에 짓고 있는 ‘평화·통일교육센터' 건립현장을 살펴보고, 인근에 위치한 파주 문산동초등학교를 방문해 이곳에 설치돼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점검했다.

그는 “무더운 날씨 거미줄 친 야외 충전시설을 보면서 이렇게 규정한 법은 개정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안전과 직결된 학교 안까지 의무설치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전기차충전소가 학생 안전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며 “당장 지자체와 협의해 학교 내 의무설치 유예기간을 늘리고 빠른 조례개정이 이뤄지도록 도의회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4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해당 조례는 유치원과 학교에 이같은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교내 안전사고 발생과 외부인 무단침입 우려가 있는 만큼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벤츠 전기차가 폭발하면서 주변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고 주민 120여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