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특사 심사위 개최…조윤선·김경수 포함될까

입력 2024-08-08 18:59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가린다. 연합

법무부가 8일 윤석열정부 다섯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사면심사를 진행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형을 살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특사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극단적인 여야 대치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복권은 최소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사 및 복권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심사위는 심사에서 특사 및 복권 대상자를 선정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박 장관이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조 전 수석이 특사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보수단체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지만, 2022년 12월 단행된 윤석열정부 두 번째 신년 특사에서 복권됐다.

조 전 수석은 이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이 재상고를 포기해 기소 7년여 만에 형이 확정됐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월 설 명절 특사에서 사면·복권됐지만, 조 전 수석은 제외됐었다.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도 관심사다. 김 전 지사는 19대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1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사면돼 남은 형기를 면제받았다. 다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피선거권은 오는 2027년 12월까지 제한된 상태다. 만약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복권되면 김 전 지사는 오는 2027년 3월 치러지는 21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모두 네 차례 특사를 단행했다. 지난 2022년 8월 취임 후 처음 단행한 특사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사면 또는 복권됐다. 그해 12월 신년 특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사면됐다.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는 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이 사면됐다. 다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지 3개월 만에 사면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사면됐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