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에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전달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북한 반입을 막기 위해 관계 기관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며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IOC는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1만7000여명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Z플립6’를 제공했다.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결의 위반이 성립하려면 제공된 스마트폰이 실제로 북한에 반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민관을 포함해 관련 당국들이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후 제재 면제조치가 논의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급 권한이 있는 IOC와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기도 한 개최국 프랑스 측에 제재 이행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삼성전자가 후원하는 것이고 주느냐 마느냐는 IOC가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IOC에서 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도 조직위원회는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과 이란 선수들에게는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했었다. 이에 북한은 수령 자체를 거부했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귀국 전 반환 의무 없이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