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에 뺑소니·도주까지…하루 뒤 자진출석 30대 입건

입력 2024-08-08 17:39 수정 2024-08-08 17:46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뺑소니를 낸 30대 운전자가 다음날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밤 10시59분쯤 북구 화봉동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역주행해 달아나던 중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그는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했고 경찰은 A씨 추격에 나섰으나 현장 검거에 실패했다.

A씨는 사고 다음날인 이날 아침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술을 마셨다”고 음주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위해 A씨 음주 상태를 측정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어야 한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식당 CCTV를 확인해 행적을 확인한 뒤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죄사실을 자백했고 상대 차량 피해가 경미한 수준이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