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가락으로 푹”…말다툼하다 지인 눈 찌른 70대 징역형

입력 2024-08-08 16:34

지인과 말다툼하다 젓가락으로 상대 눈을 찌른 70대 노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2시20분쯤 지인 B씨(70)의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자신의 지인을 헐뜯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 젓가락이 뼈를 관통해 뇌출혈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폭력 사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B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한 뒤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처벌을 원한다는 B씨 입장에 따라 이를 참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를 입히겠다는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극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상태”라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