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 등의 혐의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3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창원지방법원 정지은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했다. A씨는 정의구현을 위해 관련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으나 조회 수를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버렉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A씨가 공개한 당사자 중 일부는 사건과 무관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피해를 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은 모두 내려간 상태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 외에도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 유포자들에 대한 고소·진정을 받아 수사 중이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1년간 울산의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논란이 된 사건이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