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안전 스티커 부착 등 전동킥보드 안전 문화 조성

입력 2024-08-08 15:06 수정 2024-08-08 19:12

최근 전동킥보드 안전 사고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 김해시가 안전 스티커 부착 등 전동킥보드 안전 문화 조성에 적극 나선다.

김해시는 전동킥보드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민원 밀집도가 높게 나타난 9개 교차로 일원에 이용 안전 수칙과 주차금지 안내 바닥 스티커를 부착했다고 8일 밝혔다.

스티커 부착 장소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민원 신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요 시가지를 3개 권역으로 나눠 민원 밀집도가 높게 나타난 곳을 분석해 모두 9곳을 선정했다.

분석 결과 권역별 민원 밀집도가 높은 곳으로 진영권은 김해대로 사거리, 진영로 일원, 장등로 앞 사거리와 시내권은 경원사거리, 인제대 정문 앞, 김해시청 앞 사거리이며 장유권은 율하숲길, 부곡동, 율하동으로 나타났다.

스티커 문구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와 운전법규 위반 주요 사례로 꼽히는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무단 주차 금지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시는 이용자 인식 개선을 위해 민원 밀집도가 높은 장소를 주기적으로 분석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시는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로 인한 사고 위험과 보행 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교통안전 질서유지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활동은 PM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 교육 영상물(도로교통공단 제작) 시청과 PM 안전교육 이수 확인 퀴즈 풀기, 보도에 무단 주차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신고 등이다.

참여자에게는 봉사시간 인정 혜택이 주어져 교육, 퀴즈 참여 시 1인 최초 1회에 한해 1시간, 무단주차 신고는 교육 이수자에 한해 신고 1건당 15분, 1일 4건 이상 활동 시 최대 1시간, 월 5시간까지 인정해 준다.

지난 7월까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85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무단주차신고 3745건을 선제적으로 처리해 시민 통행 불편 민원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무면허 전동킥보드로 인한 이용자와 보행자 사고 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관련 법규·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운영 업체는 운전자 면허 인증과 방치 기기 신속 수거 등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