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골프·상품권으로 맺은 ‘LH전관’ 인연…‘순살아파트’로 드러나

입력 2024-08-08 14:55 수정 2024-08-08 16:22

이른바 ‘순살아파트’로 불리는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LH 출신 전관 업체의 유착 관계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들은 해외로 함께 골프 여행을 다니며 친분을 쌓았다.

8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특혜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LH는 관리·감독해야 할 업체를 전관이라는 이유로 벌점 부과나 품질 미흡 통보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기준 미달인 전관 업체에 품질 우수통지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2021년 3월 LH에서 차장급 현장 감독으로 근무한 A씨는 2019~2023년 전관들과 4회에 걸쳐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왔다. A씨는 10차례에 걸쳐 현금 4560만원을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지만 구체적 자금 출처와 관련한 소명을 거부했다. 감사원은 A씨가 전관 업체로부터 현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LH 직원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라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직무와 관련해 어떤 금품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LH 임직원 행동 강령’에 따라 퇴직 후 2년이 안 된 퇴직자와 골프, 여행 등의 사적 접촉을 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접촉할 경우 부서장 등에 신고해야 한다. 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의 현금에 대해 최초 재산 등록을 하거나 매년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골프 여행과 재산 변동 사항 모두 신고하지 않았다.


또 다른 차장급 현장 감독이었던 B·C·D씨도 전관 E씨로부터 매년 10차례 이상 골프 접대를 받았다. B씨는 2021~2023년 E씨와 32차례 골프를 쳤다. 같은 기간 C씨와 D씨는 각각 33회, 31회 함께 골프를 쳤다.

회원제·군 골프장 등 예약이 어려운 골프장에 대한 편의를 받은 횟수는 각각 8회, 12회, 9회였다. 회원제 골프장 할인 혜택과 식사 등 90만원의 향응을 받기도 했다. 심지어 B씨는 E씨와 지난해 6월 일본으로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온 후 신고하지 않았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