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 안에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는 면제된다.
구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양천구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2만3000여 마리다. 단위면적당 반려견 등록 수는 1㎢당 1542마리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 정보나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가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구에서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등록방식은 2가지로, 마이크로칩을 피하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구는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등록대상 동물의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구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훼손 위험이 적고 동물을 분실했을 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구는 올해 지원 규모를 늘려 총 300마리에 내장형 등록비를 지원한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진행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