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이 원할경우 24세까지 위탁가정·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으면서 자립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경남 창원시는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혼자 자립을 준비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은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다시 보호를 받으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재보호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다.
이들 청년들은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주거 불안정 등으로 인해 온전한 독립이 어려웠지만 그동안 제도의 한계로 이들을 다시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자립준비청년이 재보호를 신청하면 시에서는 해당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보호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자립준비청년은경남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서호관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자립준비청년이 위탁가정이나 보호시설을 나온 뒤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외롭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