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입력 2024-08-08 10:47 수정 2024-08-08 13:06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 기소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7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23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카카오 측은 김 위원장의 구속 기소에 대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고, 아울러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