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명예전역 못한다… 해군 ‘불수용’ 결정

입력 2024-08-07 22:4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군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전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명예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명예전역 신청을 불허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해군의 심사 결과를 승인했다.

군은 “심사위원회가 국방 인사관리 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했다”고 밝혔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일정 수당을 주는 제도로,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