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되는지 몰랐다” BTS슈가… 또 슈퍼스타 음주운전 논란

입력 2024-08-08 00:03
지난 2022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그래미어워드 일정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들어서는 방탄소년단(BTS) 슈가. 뉴시스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슈가는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시인했지만,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이 안 되는지 몰랐다’는 식의 해명을 내놓는 등 영향력이 큰 유명 연예인의 안일한 음주 인식이 또다시 확인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27분쯤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슈가를 발견한 경찰관이 그를 도와주러 가보니 술 냄새가 났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슈가는 이날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다만 경찰이 음주운전한 장치를 ‘전동 스쿠터’라고 표현한 것과 달리 슈가가 ‘전동 킥보드’라고 밝힌 것을 놓고 상황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슈가 소속사 빅히트뮤직도 슈가가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표현했다.

슈가가 탄 전동 스쿠터는 외관상 킥보드와 유사하지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인 것으로 파악됐다.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도 같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는 킥보드와 달리 전동 스쿠터의 처벌 수위는 더 높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이날 슈가의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향후 관련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슈가가 음주운전 이유를 해명하면서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힌 점도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다행히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동 스쿠터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의 위법성도 몰랐다는 변명 자체가 ‘안일한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슈가의 이번 사건으로 유명 연예인들의 잇단 음주운전 사건들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불과 3개월 전인 지난 5월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배우 박상민도 지난 5월 3번째 음주운전을 일으켰다. 음주 단속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상민의 면허는 취소됐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