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민윤기·31)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숙소 앞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당시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갔다가 술 냄새가 나자 근처 지구대로 인계했다.
슈가는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선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단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피해를 입은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머리 숙여 사과 말씀 드린다”고 했다.
슈가는 킥보드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이용한 것은 전동 스쿠터로 확인됐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볼 수 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와 달리 전동 스쿠터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일 때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적발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으로 알려졌다.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경찰이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범칙금 부과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며, 향후 관련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군인 신분을 이유로 징계를 받진 않을 전망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근무시간 외에 일어난 건에는 별도의 신분상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신재희 정진영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