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00만건의 허위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유포하는 수법으로 상장사 주가를 올려 이익을 가로챈 ‘리딩방’ 업체 직원 세명이 구속됐다.
7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에 관한 허위 스팸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리딩방 업체 직원 A씨가 구속 송치됐다. 범행에 가담한 2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B사와 C사에 대한 호재성 내용이 담긴 허위 문자메시지를 대량 살포해 약 18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이 유포한 문자메시지는 3040만건에 달한다. 수신자 1인당 1건을 발송했다고 했을 때 한국인 과반이 해당 메시지를 받은 셈이다.
메시지를 본 다수 투자자가 A사 주식을 사들이면서 대량 매수세가 유입됐다. 정작 A사는 현재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피해액이 1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