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입건’ 슈가에 병무청 “별도 처분 없다”

입력 2024-08-07 16:54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 연합뉴스

병무청이 전동 스쿠터 음주음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에게 별도 처분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7일 “근무 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사회복무와 관련된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병무청 차원의 경고 등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건으로 인해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받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근무처 차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이날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은 21개월이다. 슈가는 내년 6월 소집해제로 민간인이 된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슈가는 전날 밤 11시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넘어져 있던 슈가를 도와주려던 경찰이 술 냄새를 맡고 근처 지구대로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슈가는 7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에 경찰관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며 “부주의하고 잘못된 저의 행동에 상처 입으신 모든 분께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행동에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슈가가 타고 있던 전동 킥보드는 안장이 있는 모델로 스쿠터에 더 가까운 형태라고 설명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