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부문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화물 전용 항공사 에어인천이 매각 주체인 대한항공과 7일 인수계약을 맺었다. 거래대금은 4700억원이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에어인천은 전날 계약 관련 협상을 마무리한 후 이날 구속력이 있는 매각 기본합의서(MA)를 체결했다. 이번 화물사업 매각 거래는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 사이에서 교부금 물적분할합병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신주인수거래 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물매각 거래를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양측은 지난달 말까지 인수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실사 작업이 길어져 일주일가량 미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을 매각하는 대한항공은 지난 6월 17일 이사회를 통해 에어인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의서 체결이 이뤄져 조건부로 승인받았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심사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지난해 E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했었다.
EC는 로마·파리·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 등 독과점 우려가 있는 유럽 4개 노선 슬롯 이관과 더불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등 2가지를 조건으로 제시했었다. 대한항공은 EC 최종 심사 승인과 미국 법무부(DOJ)가 2~3개월 내로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 내년 상반기 중 매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EC가 10월 중 최종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반대해 온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APU)는 EC 측에 에어인천의 ‘인수 적합성’을 조사할 것을 전날 요청했다.
조종사노조는 “EU와의 면담에서 에어인천의 화물 사업 인수자로서 적합성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아시아나항공 화물 부문 인수를 감당하지 못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에어인천으로의 매각을 결사반대하며, 에어인천의 부적합성을 철저히 파악해 EU 측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 승인 시 에어인천이 화물기 조종사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는 대신, 파견 방식을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EC는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전반의 매각’에는 조종사와의 기존 근로계약이 포함돼 있어, EU 측이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과 직원 사이의 고용 관계에 개입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노조의 요청을 심사숙고해 기업결합 관련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노조로부터 추가 자료 접수창구도 열어 두겠다”고 답했다.
대한항공은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아시아나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EC 협의에 대한 세부 내용은 현재 밝힐 수 없다”면서도 “향후 계획된 일정에 맞춰 화물기 사업 매각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