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 흘리는데도”… 양재웅 병원 환자 사망, 유족 울분

입력 2024-08-07 14:28 수정 2024-08-07 14:36
정신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양재웅 인스타그램 캡처

유명 정신과 의사 양재웅(42)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사망한 가운데, 유족들이 병원 측에 과실이 있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양재웅은 아이돌 출신 배우의 예비남편으로 세간에 알려진 인물이다.

7일 유족 측에 따르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의 한 병원은 5월 26일 7시쯤 “병동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30대 피해자 A씨를 안정실에 홀로 격리했다.

이 같은 조치에 A씨가 저항하자 의료진은 27일 오전 12시30분부터 2시20분까지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는 등 강박 조치를 실시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40분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유족 측은 병원 측이 A씨를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바이탈 사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강박 시 최소 1시간마다 의료진이 환자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록지 상에는 26일 오후 8시20분부터 27일 오전 2시20분까지 약 6시간 동안 3차례의 바이탈 확인이 이뤄진 것으로 기록됐다.

유족은 “병동 CCTV 영상에서 A씨의 배가 부풀고 코피를 흘린 채로 호흡이 거칠어진 모습이 보이지만, 의료진은 강박만 해제하고 별다른 조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 측이 A씨에게 ‘쿠에티아핀’이라는 향정신성약물을 과다 투여해 부작용으로 변비 증상이 나타났고, 이는 A씨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장폐색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유족은 오는 9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과 함께 A씨 사망 사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유명 정신과 의사 양재웅이 운영 중인 병원에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유족 측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혐의는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등이다. 양재웅은 지난달 29일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를 통해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양재웅은 10살 연하 여성 아이돌 출신 배우와의 결혼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알려진 결혼 일자는 9월 중이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