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음주 오토바이 사고 뺑소니 30대 구속 송치

입력 2024-08-07 09:01 수정 2024-08-07 09:02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후 안전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친 뒤 달아난 3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5시30분쯤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다.

그는 또 사고를 낸 뒤 안전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려다 이를 저지하던 B씨 아내 C씨를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260m를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전날 밤부터 식당과 유흥주점 등을 돌아다니며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달아난 A씨의 행적을 사고 주변 CC(폐쇄회로)TV와 인근 차량 블랙박스 확인 등을 통해 확인하고 범행 일주일여 만에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후 음주 사실이 들킬 것을 우려해 급히 현장을 떠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