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용 위생용품을 챙겨 나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32분쯤 울산의 한 체육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장실에 비치된 위생용품 수거함에서 여성용 위생용품을 들고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와 있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용변이 급해 잘못 들어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공원에 반듯이 주차된 A씨 차량을 보고 의문을 가졌다. 주차에 시간이 더 걸리는 후면주차 방식으로 세워진 모습이 “용변이 급했다”는 말과 모순된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A씨 차에서는 여자화장실보다 남자화장실이 더 가까웠다.
여자화장실 입구에서 여성용 위생용품이 담긴 비닐봉지가 발견된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추궁 끝에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자신의 성적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유사한 성 관련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