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해 하반기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참여기업을 오는 2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마다 상·하반기 2차례 경남도지사가 지정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주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남도에 있어야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주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이어야 하고,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7일부터 21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도와 시·군의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선정한다.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 부여와 함께 공공구매 우선구매 대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홍보와 판로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도는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기관 구매 상담회,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개척을 돕고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제품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신규 구입비와 노후 장비 교체비를 지원한다.
도는 상반기에 예비사회적기업 5곳을 지정했으며 도내에는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 73곳과 중앙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55곳,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204곳 등 332곳의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