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로 아파트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백모(37)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길이 120㎝의 일본도를 여러 차례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 40대 A씨(4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백씨는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했지만 1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조사 결과 백씨는 A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9살과 4살 아들을 둔 A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 변을 당했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백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백씨는 “나는 심신미약이 아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했다”며 심신미약 가능성을 부인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경찰은 백씨가 마약 검사를 거부하자 그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