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검색 시장과 관련 광고 시장을 독점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정부가 대형 테크 기업을 상대로 벌인 반독점법 소송에서 승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5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 “구글이 스마트폰과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하는 건 독점을 금지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은 독점회사이며 독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행동해 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 등에 매해 수십억 달러를 지급해 스마트폰과 웹 브라우저에서 구글 검색을 기본으로 설치하도록 해 경쟁 업체 진입을 억제했다며 구글을 제소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하기 위해 2021년에만 263억 달러를 냈으며, 이를 통해 온라인 검색 시장의 90%, 스마트폰 검색 시장의 95%를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사용자가 기본 검색 엔진을 손쉽게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용자들은 구글이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글 검색을 사용하고, 이를 위해 계속 투자해 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낸 돈은 다른 경쟁업체가 (검색)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며 구글이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광고 시장에서도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은 검색 기본값의 지위를 잃으면 검색량이 크게 감소하고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구글이 독점적 권한으로 제약 없이 온라인 텍스트 광고 가격을 꾸준히 인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메흐타 판사는 이날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고, 구체적인 처벌과 영업 관행 시정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재판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은 현대 인터넷 시대에 거대 기술 기업의 권력에 타격을 주고 비즈니스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구글이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이날 판결이 애플과 아마존, 메타 등에 대한 정부 소송과 사업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미국 국민의 역사적인 승리”라며 “아무리 규모가 크거나 영향력이 크더라도 법 위에 있는 회사는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