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각하 처분된 ‘고양시 일부 부서 백석업무빌딩 이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해 “일부 부서 이전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고양시의 해석은 틀렸다”고 주장하며 “향후 시의회 권한을 통해 백석별관 이전을 저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같은 날 고양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인해 시가 추진하는 시청사 일부 부서 백석 별관 이전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2024구합6891 사건의 신청을 각하하며 “신청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에 부여되는 공법상 권한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당사자 적격에 관한 해석은 2018헌라1 및 2019헌라1 등 판례를 통해 입법권을 가진 기관과 행정권을 가진 기관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당사자 적격에 대한 해석일 뿐,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양시의 위법적 행정행위가 적법하다는 면죄부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는 고양시의 보도자료 내용을 반박했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 절차는 회복할 수 없는 행위가 발생 이전에 원고의 권리 구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수일 내에 빠르게 판단이 이뤄진다”면서 “집행정지 신청 이후 1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은 고양시의 위법행위가 의정부지법의 판단 범위 내에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다”라고 덧붙였다.
고양시의회 민주당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제1항의 조문에 따르면 “소재지 변경 실행 전에 의회 심의·의결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라며 고양시장의 행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양시 행정사무규칙’에서는 도시개발과가 백석업무빌딩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총괄재산관인 재산관리과가 일방적으로 부서를 옮긴 것도 행정사무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시의회 민주당은 “고양시장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더라도 벌칙조항이 없고 감사원이나 경기도의 감사 그리고 시장이 임명한 감사관이 시장을 감사하는 방법 외는 별다른 권리 구제 수단이 없는 입법 미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민주당 고양시의원 일동은 고양시의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부재하고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아닌 현재의 법 조문을 존중한다”면서도 “고양시의회와 민주당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의결 권한과 처분 권한을 적극 활용해 백석업무빌딩 이전을 저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