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비상이 걸렸다. 체감기온이 40도에 다다르는 무더위가 지속하면서 사망자가 늘고 있다.
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3~4일 폭염으로 5명이 숨지는 등 올해 들어 온열질환에 따른 사망자가 13명으로 늘었다. 4일 전남 순천 별량면에서 밭일하던 90대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졌다. 같은 날 순천 조례동에서도 90대가 열경련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앞서 지난 3일 광주와 경남 창원․창녕에서도 50‧70대 여성이 각각 밭과 갓길에서 숨졌다. 이들은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온열질환이란 열 때문에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다. 고온의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이를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폭염에 따른 피해가 커지자 행정안전부는 현장상황관리관을 17개 시도에 파견하기로 했다. 2018년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한 이후 첫 사례다. 현장상황관리관은 지진, 인파 밀집 상황 등 인명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 등에 파견된다.
폭염 현장상황관리관은 행안부 실·국장과 과장급으로 구성된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여부, 취약계층(고령농업인, 현장근로자 등) 및 취약지역별(논밭, 공사장) 전담관리자 지정·운영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무더위쉼터 폭염저감시설 운영 실태, 폭염 관련 지시사항 이행 상황 등도 살펴본다.
행안부는 지난 4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에서 폭염에 노출된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해도 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 집행 요령’을 안내했다.
집행 요령에 따르면 폭염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관이 현장 여건을 확인해 작업을 정지할 수 있다. 또 작업시간 조정 등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 계약 상대자에게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하도급 비용을 포함한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는 무더위 시간대에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야외 작업 시에는 휴식을 충분히 취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더위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전북 전주는 11일, 경북 포항 12일, 인천 13일, 서울과 광주 15일, 대구와 충북 청주는 16일, 강원 강릉 17일, 제주는 21일 연속으로 열대야를 겪었다.
특히 강릉은 이날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2013년 8월 3~18일)인 16일을 넘어서며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11년 이후 113년 만에 가장 긴 열대야를 보였다. 지난 1일에는 강릉의 밤 최저기온이 31.4도를 기록해 기상 관측이 이후 가장 더운 밤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