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등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입력 2024-08-05 14:16

경남도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오는 9일까지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며 올해 지원 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등 4개 품목이다.

직불금 신청 자격은 농업인, 농업법인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단 자격요건을 충족했으나 신청 당시 더 이상 농업인이 아니게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 자격 인정)이다.

또 한우·육우·한우송아지를 2015년 1월1일(한·캐나다 FTA 발표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녹두를 2015년 12월20일(한·베트남 FTA 발표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지난해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사육해 가격 하락의 피해자이다.

직불금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증명서류(지난해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판매한 농업인 등, FTA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 생산 입증, 타인 소유의 농지(축사)를 무단 점유 않았음)를 준비해 생산면적(사육규모)이 가장 큰 지역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직불금 지급단가는 한우는 마리 당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송아지 10만4450원, 녹두는 1ha 당 103만8240원이다. 농가당 지급액은 올해 10월 농식품부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조정계수를 최종 확정해 오는 12월 중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며 지원 한도는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이다.

성흥택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FTA피해 보전직불금이 한우 등 최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직불금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대상 농가는 신청 기간 내 직불금을 꼭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