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발고도 200~600m 중산간 지역에 대한 개발 제한이 강화된다.
제주도는 중산간 지역의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마련해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새 기준안은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함한 379.6㎢를 중산간 1구역으로 두고, 1구역 주변 224㎢를 중산간 2구역으로 새로 지정해 지구단위계획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산간 1구역은 평화로·산록도·남조로 등 주요 도로의 한라산 방면 379.6㎢다. 2015년 8월 지구단위계획구역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공익목적의 사업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구단위계획이 모두 제한되고 있다.
새 기준안이 확정되면 그동안 별도 제한이 없던 중산간 2구역(224㎢)에 대해 주거,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휴양업, 산업유통업 등의 건설이 제한된다.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도축장, 폐차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등의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고, 3층(12m) 초과 건축물도 지을 수 없다. 단, 첨단산업과 골프장을 제외한 관광휴양업 건설은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중산간 1구역은 현행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된다. 여기에 유원지와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유통업무설비 등 불허되는 도시계획시설이 추가되고, 2층(10m) 초과 건축물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중산간 1구역·2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할 경우 개발 면적에 따라 탄소중립, 지하수관리, 재해예방, 분산에너지, 저영향개발 기법을 반영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기준안은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해발고도 300m 이상 보존자원 집중지역의 관리와, 도시계획조례 제14조에 따른 중산간 지역 보호를 위해 마련했다.
30일까지 행정예고 후 도의회 동의를 얻어 시행이 결정된다. 시행 시기는 고시 다음 날부터이며, 시행일 이후 입안하는 도시관리계획부터 적용된다. 기준안에 대한 도민 설명회는 오는 7일 오후 3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다.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이번 계획은 제주적 경관을 형성하는 중산간 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며 “일관성있는 기준 수립을 위해 지하수자원관리구역을 중심으로 1구역을 뺀 나머지 구역을 2구역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